[민사] 소유권말소등기청구 피고 승소

 1) 사건개요의뢰인의 형제들(원고들)은 부친 망 이OO 소유 재산에 대하여, 이 사건 1 토지는 부친이 의뢰인(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한편 이 사건 2, 3 토지에 관한 의뢰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매수한 바 없음에도 부친 사망 후 보증서를 위조하여 의뢰인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