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업체를 운영 중인 피의자가 직원인 피해여성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 즉 ‘피감독자간음죄’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서는, 자신은 피해여성과 연인사이였을 뿐 절대 피해여성을 강제로 간음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빙자료들, 예컨데 피의자와 피해여성이 주고 받은 카톡메시지, 피의자의 카드사용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여 이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직장상사-직원”과 같이 업무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경우, 일방의 통보로 연인관계가 깨지는 경우 상대방이 보복적인 감정에 치우쳐 다른 일방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만일 연인관계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크게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

위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검토·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