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