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정상에 유리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덕분에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처벌기준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므로 소주 한잔이라도 마신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면 강화된 처벌기준에 따라에 따라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