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체를 운영 중인 피의자가 직원인 피해여성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 즉 ‘피감독자간음죄’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서는, 자신은 피해여성과 연인사이였을 뿐 절대 피해여성을 강제로 간음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빙자료들, 예컨데 피의자와 피해여성이 주고 받은 카톡메시지, 피의자의 카드사용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여 이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직장상사-직원”과 같이 업무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경우, 일방의 통보로 연인관계가 깨지는 경우 상대방이 보복적인 감정에 치우쳐 다른 일방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만일 연인관계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크게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검토·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