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