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문을 차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그 외 양형에 유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다행히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