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서 ‘KF94, KF80 등 마스크를 유통하고 있으니 문의 달라.’는 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적힌 피의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피의자와 마스크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런 탈 없이 첫 거래가 종료한 직후, 피의자는 의뢰인이 구입하는 마스크를 본인의 물류창고에서 보관해주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고객에게 직접 택배발송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본인과의 거래규모를 늘릴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나쁠 조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피의자에게 마스크 구매 대금 명목으로 총 3억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처음에만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해주었을분,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이 지연되는 바람에 의뢰인이 고객들의 컴플레인을 온전히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피의자는 갖은 변명과 회유로 의뢰인을 안심시켰으나, 끝내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았고 종국에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즉, 피의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대금에 상응하는 마스크 물량을 실제로 구매하여 의뢰인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2) 고소결과

위와 같은 경위로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사기죄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바,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인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